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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스토리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 리콜 대상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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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리콜 대상 차량 조회사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다. 가끔 뉴스를 통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접하게 되면 괜히 '내 차는 안전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는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리콜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노력을 한다.

 

많은 차주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 심각한 결함의 경우에는 제조사의 고객센터, 서비스센터, 영업점의 연락이나 고객통지문 또는 언론을 통해 어렵지 않게 소식을 접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리콜 안내가 누락되거나 혹은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국토부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문 내용은 리콜센터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대해 정리했기 때문에 실제 리콜 차량 조회는 아래 '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리콜 차량 조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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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콜센터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첫 화면 캡처

자동차 리콜 제도의 주목적은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제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한다. 자동차 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해서 결함내용, 차종, 장치 등으로 분류하여 일정기간 동안 같은 결함에 대한 발생빈도와 지속성 및 주행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외국의 리콜사례등을 분석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내 차 리콜확인 방법

자동차리콜센터 차량정보 입력 폼 캡처

국토부 리콜대상확인 서비스를 통해 리콜정보 제공을 위해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대번호를 안다면 즉시 리콜대상과 무상수리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리콜조치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리콜진행내역을 바탕으로 이전 분기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환경부 리콜은 현재 조회할 수 없다.

 

🔍 리콜센터 홈페이지 '내 차 리콜 확인' 바로가기

전체 차종 리콜 현황 보기

자동차리콜센터 리콜현황 조회 폼 캡처 이미지

자동차 리콜센터에서는 내 차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국산·수입차종 전체를 대상으로 리콜현황을 찾아볼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별로 검색이 가능하고 차량종류로 검색할 수 있다. 또, 날짜 기간을 설정해서 날짜로도 찾을 수 있으니 여러모로 정보를 취합할 수 있어서 좋다. 건설기계 관련 정보도 찾아볼 수 있는데 리콜정보보다는 시정공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

결함신고 / 리콜불만신고

자동차 리콜센터에서는 리콜대상차량 조회뿐 아니라 차량결함신고와 리콜에 대한 불만신고가 가능하다.

결함신고 및 절차

자동차리콜센터 결함신고 페이지 캡처 이미지

자동차제작결함은 설계, 제조,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말한다.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또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결함신고는 아래 페이지에서 하거나 0803572500으로 할 수 있다.

 

아래 페이지에서 결함신고 안내를 읽은 후 약관에 동의하고 결함신고 등록을 하면 되는 간단한 과정이다.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빠르고 적극적으로 반영할지는 솔직히 의문이 든다. 참고로 자동차 운행 및 안전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는 리콜대상에서 제외되니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에어컨, 오디오, 내비게이션 등 편의장치에 대한 품질불량
  • 주기적인 점검과 교환 등 관리를 해야 하는 소모성 부품
  • 도색불량 또는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단순 녹 발생
  • 주생소음 및 진동 등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현상
  • 차주의 차량관리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차량고장 등

 

자동차 결함신고 바로가기

리콜처리 불만신고

리콜제도에 대한 설명 이미지

사실 내 차가 리콜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귀찮은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스트레스받는다. 또, 누가 대신 리콜처리를 해 주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직접 지정정비소에 예약해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서비스센터도 리콜업무를 처리하려면 평소와 다르게 업무량이 많아져 고충을 호소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들이 맞물려 리콜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문제라든가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차주가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차주는 서비스센터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과 함께 리콜불만신고도 함께 해 주면 당장은 개선이 되지 않더라도 추 후 제조사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리콜센터 리콜불만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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